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입력 2021-04-15 15:34 수정 2021-04-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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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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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간 자조로 주거난을 덜어보겠다는 주택협동조합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세금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함께하는 집 뜨락(뜨락)'은 주택협동조합 주택이다. 주택협동조합은 주거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든 비영리 주거 공동체다. 뜨락을 만든 목동 주민들도 2016년 조합을 꾸려 십시일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동체 주택으로 꾸몄다. 주거 불안을 덜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모범적인 공동체로 소개도 됐던 뜨락 조합은 올해 조합 해산을 결정했다. 집은 민간에 분양하기로 했다. 올 6월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서다.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뜨락 조합은 종부세로 3000여만 원을 내야 할 판이다.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에 올해부터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는 7ㆍ10 대책 여파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뜨락 관계자는 "법에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사업 과정 내내 손실을 받는데 정부가 투기라고 하니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에 사업이 좌초된 주택협동조합은 뜨락만이 아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동네도 올 초 청년주택을 사무실로 바꿨다. 이 집을 대신 구매해 희망동네에 주택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던 건설사가 종부세 부담에 손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섣부른 제도 때문에 엉뚱하게 청년주택만 없어졌다”고 한숨지었다. 일부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 개인 이름으로 주택 명의를 돌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이 경우에도 주택협동조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7ㆍ10 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는 땜질을 이어갔다. 7ㆍ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배경에서다.

바뀐 세제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시킬 위험성도 있다. 임대주택을 건설ㆍ운영 중인 한 사회적 기업은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단지를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경우 매년 최고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건설임대사업자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던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기노채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임대주택 정책 리스크 때문에 주택협동조합은 존속할 수 없는 모델이 됐다”며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법인이 소유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법인이나 임대료 반환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는 임대 등록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 또는 감면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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