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법무부에 이달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당사자는 주장이나 증거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며 "징계 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