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입력 2021-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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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입ㆍ퇴원 전후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 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424개 동 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ㆍ자치구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을 시행해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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