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지만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하고,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인 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 하게 했다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