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수도권 코로나 의심증상자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4-09 09:30 수정 2021-04-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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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유지하되 악화하면 밤 9시로 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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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언제든지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검사를 의무화한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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