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입력 2021-04-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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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뉴시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뉴시스)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28)가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귀는 동안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았으며 유포 협박 당시 영상물 하나당 1억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즐기며 총 1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입금·상습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으로 굵직한 드라마에서 활약했으며 승마선수로 전향한 뒤에는 아시안게임 세 번이나 출전하며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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