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택배기사 위장해 범행…오늘 신상공개 심의

입력 2021-04-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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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검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오후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피의자 A 씨는 집에 있던 큰딸 B 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이어 귀가한 B 씨 어머니와 B 씨를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자해해 목을 다친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4일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유치장이 있는 도봉경찰서를 출발한 A 씨는 경찰차를 타고 오후 1시 3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정 상·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A 씨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지난 2일부터 이틀에 걸쳐 2차례 조사한 뒤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B 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전 피해자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집 주소를 노출하자 찾아가 만나려고 한 적이 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PC는 포렌식을 분석해 범행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이름과 얼굴 등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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