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민자 폄하’ 미 하원의원 후보 파문...한국계 의원들 지지 철회

입력 2021-04-04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리 김, 미국 내 아시아인 인종차별 논란 커진 가운데 중국 이민자 폄하 발언
영 김ㆍ미셸 박 스틸 등 공화당 내 한국계 의원 일제히 지지 철회

▲미국 텍사스주 제6선거구 하원후보 보궐선거에 출마한 세리 김 후보. 세리 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주 제6선거구 하원후보 보궐선거에 출마한 세리 김 후보. 세리 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연방 하원들이 중국계 이민자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같은 당 소속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과 미셸 박 스틸은 전날 텍사스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세리 김 지지를 거둬들였다.

두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계 이민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실도 아닌 그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날 세리 김에게 분명히 말했다”며 “그의 말이 우리가 지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만큼 양심적으로 출마를 계속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리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을 가리켜 “나는 그들이 이곳(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우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주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또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에 인종차별을 가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김 의원과 스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공동체를 상대로 한 증오가 고조되는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으나 세리 김 후보가 공개적으로 후회한다는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리 김 후보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국제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다 아들 조지 W. 부시 전 정부의 보건부 고문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수석 고문과 중소기업청 여성사업가 담당 청장보를 역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96,000
    • +3.26%
    • 이더리움
    • 4,238,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60,800
    • +6.22%
    • 리플
    • 611
    • +7.57%
    • 솔라나
    • 191,900
    • +7.21%
    • 에이다
    • 501
    • +7.28%
    • 이오스
    • 690
    • +6.15%
    • 트론
    • 182
    • +4%
    • 스텔라루멘
    • 124
    • +1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5.67%
    • 체인링크
    • 17,610
    • +8.3%
    • 샌드박스
    • 402
    • +1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