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모든 직원에 24주 유급 육아 휴직 제공…동성 부부ㆍ입양 가정 포함

입력 2021-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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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 넘는 세계 직원 대상…법적 인정받는 모든 부모 대상기본급 80% 받을 수 있어

▲볼보자동차가 4월 1일부터 전 세계 4만 명이 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족 유대강화(Family bond)’ 정책을 도입한다.  (사진제공=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자동차가 4월 1일부터 전 세계 4만 명이 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족 유대강화(Family bond)’ 정책을 도입한다. (사진제공=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자동차가 4월 1일부터 전 세계 4만 명 이상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4주간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족 유대강화(Family bond)’ 정책을 도입한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모가 된 뒤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입양, 위탁 양육, 대리 부모, 동성 부부 등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볼보는 이 정책을 2019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전체 이용자의 46%가 남성이었다. 또한, 직원들은 성 중립적이고 포용적이며, 개인적인 상황에 유연함을 갖춘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칸 사무엘손(Håkan Samuelsson) 볼보자동차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볼보자동차는 항상 가족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회사로 자리해왔다.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은 이같은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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