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입력 2021-03-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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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주관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ㆍ벤처기업협회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오는 4월 6일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전체 매출액 기준은 과징금 부과의 법원칙에 위배되며,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체감규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의 합헌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과징금 조항의 합헌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체감규제포럼과 인기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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