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SOC예산 조기집행

입력 2008-12-22 13:33 수정 2008-1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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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내년 3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또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3∼7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풀린다.

븐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 대해 내년 3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풀리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는 상반기에 조기집행되고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은 면제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추가 규제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축된 주택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공공택지에서는 전매제한 기한이 단축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7년에서 5년,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85㎡ 초과는 3년으로 유지된다.

또한 민영 상한제 주택 당첨자 제한(3∼10년)은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만기가 30년인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되고 대출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폭도 확대된다.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도 추진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재개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부에는 10개 사업 추진에 모두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SOC 예산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리츠나 펀드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의 매입규모를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2011년까지 약 14조원을 투자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펴고 경인운하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하는 한편 인천공항∼용유역 사이에 자기부상열차를 시범 도입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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