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반지주사 산하 금융자회사 허용

입력 2008-12-22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일반지주회사 밑에 금융 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지주사 체제내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 따라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15%)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과 운영이 용이해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81,000
    • -2.34%
    • 이더리움
    • 4,718,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2.58%
    • 리플
    • 680
    • +0.74%
    • 솔라나
    • 205,500
    • -0.48%
    • 에이다
    • 583
    • +2.1%
    • 이오스
    • 816
    • +0.49%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1.92%
    • 체인링크
    • 20,260
    • -0.73%
    • 샌드박스
    • 457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