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5개 시·군 대설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101억 원 지원

입력 2021-03-29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닐하우스·인삼시설 복구비 등…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대설경보가 내려진 2일 오전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순찰차가 강원도 강릉 노암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대설경보가 내려진 2일 오전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순찰차가 강원도 강릉 노암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이달 초 대설로 피해를 본 강원지역 15개 시·도에 정부가 101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강원지역 대설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13 농가에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 등 101억 원(국고 28억 원·지방비 12억 원·융자 61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설로 인한 피해는 농업시설 114㏊(비닐하우스 57·인삼시설 42·과수시설 등 15)와 농작물 8㏊, 꿀벌 493군 폐사 등이다.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시설물은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작물은 ㏊당 농약대 249만 원, 피해가 심해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는 ㏊당 블루베리 1942만 원, 사과 1437만 원이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일 때는 2년 동안 상환을 연기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 자금을 장기 저리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비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재해복구 융자금은 다음 달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별도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비닐하우스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며,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12,000
    • +0.47%
    • 이더리움
    • 3,218,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29,200
    • -0.09%
    • 리플
    • 720
    • -9.89%
    • 솔라나
    • 190,900
    • -2.65%
    • 에이다
    • 466
    • -1.89%
    • 이오스
    • 634
    • -2.01%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0.9%
    • 체인링크
    • 14,460
    • -3.28%
    • 샌드박스
    • 332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