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를 예정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다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부위원장은“담합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해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기업들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이 좋다”며 “연내 출총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