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입력 2021-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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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직원이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어도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에 피해가 없었다면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은 18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유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던 B 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 씨는 A 씨가 알려준 계정으로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조회 및 열람했고 이를 이용해 4회에 걸쳐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회사 대외비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A 씨를 해고했다.

코레일유통은 “A 씨가 회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유출했고 이로 인한 회사의 업무 침해 정도가 크다”며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레일유통의 해고 결정이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정을 제공했고 금품 수수 등 사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징계혐의자들에게는 견책 징계가 내려진 점, B 씨가 입찰에서 모두 탈락해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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