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추정 손해액으로 배상

입력 2021-03-25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 대상이었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美 대선 TV토론에도 심심한 비트코인, 횡보세 지속 [Bit코인]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34,000
    • +2.3%
    • 이더리움
    • 3,184,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52,000
    • +2.49%
    • 리플
    • 726
    • +0.55%
    • 솔라나
    • 181,800
    • +1.56%
    • 에이다
    • 480
    • +4.58%
    • 이오스
    • 667
    • +2.3%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2.01%
    • 체인링크
    • 14,260
    • +0.56%
    • 샌드박스
    • 34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