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입력 2021-03-23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다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4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 처리 방향을 숙고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차 시도했으나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다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도 검찰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넘길 가능성은 작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상태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다.

검찰이 직접 기소할지 공수처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길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권한만 넘겼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48,000
    • -3.72%
    • 이더리움
    • 4,229,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5.37%
    • 리플
    • 606
    • -4.42%
    • 솔라나
    • 192,200
    • -0.1%
    • 에이다
    • 499
    • -7.42%
    • 이오스
    • 686
    • -7.17%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8.24%
    • 체인링크
    • 17,590
    • -5.58%
    • 샌드박스
    • 403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