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명령 철회…'권고' 변경

입력 2021-03-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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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권고'로 변경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대신에 3밀(밀접ㆍ밀집ㆍ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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