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3-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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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당시 자고 있던 아들까지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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