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입력 2021-03-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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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곳곳에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검의들의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얼굴은 물론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머리 쪽과 갈비뼈에서 과거 발생했다가 치료가 되고 있는 골절이 발견됐다”며 "췌장에서도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 흔적이 있었다"고 밝혀 학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정인양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B씨도 이날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양 췌장은 사망 당일 이외에도 최소 두 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이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손상은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만 가능하다”며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CPR을 하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이렇게 췌장이 절단되기 힘들다”고 양모 장씨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 학대한 끝에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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