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연다.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미국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자 중 한 명이었던 로펌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가 참여한다.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와 폐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의 집단소송제 입법 동향과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 밖에도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