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입력 2021-03-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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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농지 취득엔 매각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구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확인해 (사용하지 않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취득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취득 이후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LH 직원 등의 시세차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적용키로 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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