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업무보고-재정부]감세법안 시행령 1월까지 개정완료

입력 200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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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 법인세법 등 13개 감세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내년 1월까지 소득세법시행령 등 18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소비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가세제 지원과 관련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모든 장기계속 공사가 민간 선투자가 가능토록 계속비 대상을 도로 위주에서 철도, 항만 등으로 확대하고 차입한 자금에 대해 국채금리(5% 내외) 수준 보전(현행 4%)해주기로 했다.

현행 45개 대상시설 외에 환경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조달, 통관 지원도 강화,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 허용키로 했다.

정부조달시 환경마크(E), 우수재활용(GR), 등에 대한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200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녹색성장관'설치해 고효율과 친환경제품의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신규물품 취득시에는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물품감사 시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실적 반영도 평가하기로 했다.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면제·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상 특혜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제공을 위해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 1월말부터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건당 50만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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