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닷컴 등 5곳 '경쟁사 동일 가격과 판매' 조항 시정

입력 2021-03-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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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다른 가격ㆍ조건으로 상품 판매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호텔스닷컴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OTA)이 국내 숙박업체들과 계약 체결 시 사용해온 최저가 예약가격 요구 조항이 시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 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5개 OTA가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혜국대우 조항이란 객실을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여러 예약 플랫폼이 동시에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숙박업체들은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판촉전략을 쓸 수 없고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를 두고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최혜국 대우조항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 소재 호텔 16개를 찾아 이들이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했고, 5개 예약 플랫폼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최혜국대우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도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호텔 자체 사이트가 플랫폼보다 더 싸게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검색만 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등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이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3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작년 12월에 계약조항을 수정했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90일 내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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