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업무보고-공정위] 기업 공동행위 한시 인가

입력 2008-12-18 12:00 수정 2008-1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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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이 아닌 감산, 설비축소 등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쟁법 운용과 함께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경쟁법 운용과 관련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연구 기술개발▲불황의 극복▲산업구조의 조정▲거래조건의 합리화▲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에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경쟁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감산이나 생산설비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기업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미국, EU, 중국 등의 경쟁법 집행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기업들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자협의회 개최, 협력협정 체결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법 준수의식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들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까지 국내기업은 D램 반도체, 항공화물, LCD, 핵산조미료 담합 등으로 인해 미국, EU 경쟁당국으로부터 약 1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통해 국제카르텔 담당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의 조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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