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입력 2021-03-14 11:28 수정 2021-03-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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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출처=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구미 아동학대 피해자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을 공개했다.

실화 탐사대 제작진은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43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통해 "구미 인의동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와, DNA 상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 에 대해 아는 분은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도 피해 아동의 얼굴이 공개된 후 제보가 쏟아지면서 고의 살인 정황이 밝혀진 바 있다.

구미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사망한 3세 여아 사건은 현재 미궁 속에 빠져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 외할머니 석 모 씨가 집주인 요청에 따라 같은 빌라 위층에 살던 딸 김 씨의 집을 찾았다가 부패한 여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 엄마로 알려졌던 K 씨는 6개월 전 아이를 남겨두고 이사를 떠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홀로 방치된 아이가 굶어 죽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K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40대 외할머니 석 씨가 이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DNA 검사를 통해 밝혀지며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경찰은 현재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외할머니 석 씨는 지난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둘 다 초혼이며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 씨 남편과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를 했으나 친자관계가 '불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란 사실을 구속된 석 씨의 딸 김 씨에게 알려줬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씨의 딸이 출생신고가 돼 있고 병원에서도 출생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상황이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확실한 것은 석 씨 친자는 사망했고, 딸이 출산한 아이는 행방이 불명한 상황이니 누군가가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 또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외할머니 석 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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