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재고품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8억

입력 2021-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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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119명도 부당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32개에 달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재고품 유통업자가 부담)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명절·휴가철 상품 등)을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시켰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시즌상품을 직매입할 경우 관련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하고 이에 따라 반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사전에 납품업자들에게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체 종업원 119명을 자신의 점포 상품 진열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해당 종업원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뒤늦게 서면을 납품업체들에 교부했다.

이 밖에도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신규 및 재계약 서면을 늑장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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