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광고대행 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

입력 2021-03-10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양진 등 2곳에 과징금 1억3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진과 씨에스와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씨에스와이와 양진에 각각 91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00,000
    • -6.33%
    • 이더리움
    • 4,152,000
    • -9.13%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14.43%
    • 리플
    • 573
    • -11.85%
    • 솔라나
    • 180,200
    • -6.63%
    • 에이다
    • 470
    • -15.77%
    • 이오스
    • 659
    • -15.3%
    • 트론
    • 176
    • -3.3%
    • 스텔라루멘
    • 1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040
    • -16.09%
    • 체인링크
    • 16,400
    • -12.67%
    • 샌드박스
    • 36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