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입력 2021-03-05 09:36 수정 2021-03-05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면서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직무 이전 관련 전자 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이전 지시 서면 한 장을 남겨두고 황망히 떠나니 윤 총장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없다”고 했다.

(출처=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출처=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임 검사는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손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을 다시 언급했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1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19,000
    • -1.25%
    • 이더리움
    • 4,25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69,100
    • +3.9%
    • 리플
    • 607
    • -0.16%
    • 솔라나
    • 197,500
    • +2.23%
    • 에이다
    • 522
    • +3.98%
    • 이오스
    • 725
    • +1.97%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0.89%
    • 체인링크
    • 18,210
    • +1.85%
    • 샌드박스
    • 4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