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차주가 상환방법 선택한다

입력 2021-03-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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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출 만기ㆍ이자유예 6개월 재연장, 구체적 연착륙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유예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여기에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차주(돈을 빌린 사람)별 맞춤 '장기·분할 상환' 방안에 따라 상환방법과 기간을 차주가 집적 선택할 수 있다.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6개월 한시적 조치로 도입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6개월 연장돼 오는 3월 말까지였다. 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으면서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1637억 원)가 크지 않고 차 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권 국장은 설명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금융위는 10월 유예 기간 종료 후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핵심은 차주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는 식이다. 연착륙 5대 원칙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예컨대 6000만 원을 금리 5%(고정금리)로 빌렸다 1년 뒤 대출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만기유지,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거치기간 부여 등의 상환방법을 제공한다. 차주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통해 상환방법을 최종 결정한다.

권 국장은 "금융사와 차주가 만나 협의해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연착륙 방안의 핵심"이라며 "(금융사가)전문가이고 기법이 뛰어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둘 만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한편,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 원(35만 건), 분할 원리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 원 규모(5만5000건)다. 이자 상환 유예는 1570억 원(1만3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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