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입력 2021-02-25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나눠야 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B 씨 홀로 한국에 체류했다. 한국에는 B 씨 명의의 아파트와 B 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다.

A 씨는 B 씨와의 별거가 지속되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혼 사유로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다.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은 8대 2로 나눌 것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 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297,000
    • -3.87%
    • 이더리움
    • 4,209,000
    • -6.78%
    • 비트코인 캐시
    • 445,100
    • -10.3%
    • 리플
    • 594
    • -7.76%
    • 솔라나
    • 185,300
    • -2.93%
    • 에이다
    • 494
    • -11.47%
    • 이오스
    • 662
    • -13.91%
    • 트론
    • 180
    • +0%
    • 스텔라루멘
    • 117
    • -8.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000
    • -11.47%
    • 체인링크
    • 16,930
    • -9.51%
    • 샌드박스
    • 375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