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사 손해 우려"

입력 2021-02-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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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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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바로잡았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방송 자유를 위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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