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법원 “10만 원씩 배상”

입력 2021-02-18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운영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6개월 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설치해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 등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보 이용 차별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57억 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총 3억여 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38,000
    • -1.82%
    • 이더리움
    • 4,796,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534,500
    • -1.93%
    • 리플
    • 678
    • +0.74%
    • 솔라나
    • 208,200
    • +0.19%
    • 에이다
    • 580
    • +1.93%
    • 이오스
    • 814
    • +0.25%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2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1.35%
    • 체인링크
    • 20,290
    • +0.25%
    • 샌드박스
    • 458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