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1-02-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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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육교사 A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이 5명이 포함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6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 베개를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기도 했다. 원생을 둔 채로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 2명이 심각하고 상습적인 학대를 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인한 2개월가량의 CCTV 자료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다.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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