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찾는 '건강기능식품ㆍ의료기기' 똑똑하게 구매하려면?

입력 2021-02-11 13:22 수정 2021-02-11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바른 구매 방법 안내

(사진제공=롯데쇼핑)
(사진제공=롯데쇼핑)

올해 설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족이 모이는 만남 대신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명절에 많이 찾는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평가 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선물을 고를 때 이러한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거나 건강식품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받는데 이때 필요하고 적합한 기능성을 고르기 위해선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ㆍ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활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외국산 제품엔 수입(제조)업체명ㆍ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 돼 있다. 해외 식ㆍ의약 제품의 위해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외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허가ㆍ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ㆍ시험용ㆍ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25,000
    • -1.9%
    • 이더리움
    • 4,681,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1.12%
    • 리플
    • 663
    • -2.21%
    • 솔라나
    • 201,100
    • -3.22%
    • 에이다
    • 577
    • -0.35%
    • 이오스
    • 803
    • -1.35%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2.18%
    • 체인링크
    • 20,290
    • -0.34%
    • 샌드박스
    • 452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