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

입력 2021-02-10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거쳤으며 지난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09: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50,000
    • -4.43%
    • 이더리움
    • 4,133,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9.58%
    • 리플
    • 589
    • -7.1%
    • 솔라나
    • 185,200
    • -8.04%
    • 에이다
    • 484
    • -7.28%
    • 이오스
    • 686
    • -6.92%
    • 트론
    • 177
    • -4.84%
    • 스텔라루멘
    • 117
    • -8.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320
    • -8.22%
    • 체인링크
    • 17,300
    • -7.19%
    • 샌드박스
    • 397
    • -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