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공제율 20% 이상으로”…학계 “조삼모사”

입력 2021-02-09 18:21 수정 2021-0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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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기업이 절세로 아예 이익도 봐…조세체계만 복잡하게 만들어 왜곡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협력이익공유제에 관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현행 10% 법인세액 공제율을 20% 이상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열린 ‘산학협력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간담회에 참석해 “협력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센티브로 현행 10% 공제율을 최소한 ‘20%+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20%+α’에 대해선 “기업의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 폭을 넓혀드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 출연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 공제율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높여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데 대해 학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총 세수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6조6611억 원 감소한 55조5132억 원에 그친 가운데 공제를 늘리면 이익공유 등 출연금보다 재정악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액감면을 하면 기업이 돈을 아끼는 것 같지만 조세체계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며 “세금을 누구한테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귀착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세금 부과에만 집중해 복잡해지면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돼 왜곡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굉장히 세게 해서 기업이 절세로 아예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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