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입력 202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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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 3년 연속 위반 사업장 '불명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업장은 1466곳으로 전년보다 46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2020년도 중대재해 발생‧산재 은폐 등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 수는 1466곳으로 전년보다 46곳이 늘었다. 이중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등 총 8곳이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에는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곳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등 116곳에 달했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도입인 사업장은 SK건설 등 406곳으로 나타났다.

공표 명단에는 건설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 중 3년 연속 위반 사업장 명단도 담겼다. 해당 기업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9곳이다.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에는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 동국제강,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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