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재판 하루 앞두고 규정 합의

입력 2021-0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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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추위원 이틀에 걸쳐 16시간 변론...12일부터 트럼프 변호인단

▲8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의사당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의사당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규정에 합의했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양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규정에 합의했다.

검사격인 소추위원과 트럼프 변호인단은 각각 최대 16시간 변론에 나선다.

10일 소추위원이 먼저 이틀에 걸쳐 최대 16시간 '공격'을 하게 된다. 이어 12일부터 트럼프 변호인단이 16시간 동안 '방어'에 들어간다.

다만 트럼프 변호인의 요청으로 12일 오후 5시 이후부터 13일까지 심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변호인단이 16시간보다 적은 변론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정상 하루 8시간, 이틀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추위원 요청으로 토론을 열 수 있고 증인 신청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 이후 상원의원들은 양측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심리 규정에 대해 상원 양당과 정부, 트럼프 법률팀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상원은 다음 날 해당 규정에 대한 투표에 들어간다.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개시 전인 이날 상대측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교환한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제도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상원이 법원 역할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엄격한 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증거 채택이나 증인 소환 등 여야 합의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의원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 유·무죄 판단은 물론 탄핵심리 절차와 관련 규정 해석도 상원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증거를 다루는 방식 역시 일반 재판과 달리 표준화한 규칙이 없다.

항소 절차도 없다. 일반 재판은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가 있지만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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