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입력 2021-02-08 05:00 수정 2021-02-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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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에 이어 ‘새벽배송 제한’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11번가와 네이버 등이 정산에 1~2일을 소요하는 반면 쿠팡 등 일부 이커머스의 경우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이 소요돼 유동성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쇼핑몰의 갑질로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은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계는 개정안 추진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이커머스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지 않으면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구매 확정에 앞서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정산을 끝내면 이후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 이는 환불과 반품 등 과정에서 경영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현행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지급 방식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규제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기존 대형마트에 더해 쿠팡과 마켓컬리 등 물류창고를 보유한 이커머스를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신 의원실은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입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해 업계과 정부 부처 등 관계자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온라인 유통규제에 대한 반발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포착된다. 규제 도입 시 새벽배송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보호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6%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특히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에서 ‘규제 반대’ 비율이 각각 81.0%와 67.3%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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