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총 4억840만원…회계부정 신고 12.5% 증가

입력 2021-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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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3배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8건(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가 도입된 것이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및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상태였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지난해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총 484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억1940만 원보다 2억8900만 원(242%) 급증한 것이다. 총 12명에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3403만 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2017년 11월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높아진 것도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 한도가 상향된 이후 제보한 신고자 9명에게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총 4억9410만 원으로 1인당 5490만 원이 지급됐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회계부정 행위 신고로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10건에 대해 검찰고발ㆍ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2006년부터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 지급 주체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예산이 느는 추세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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