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입력 2021-02-03 12: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6,000
    • -2.67%
    • 이더리움
    • 4,240,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4.43%
    • 리플
    • 607
    • -4.26%
    • 솔라나
    • 191,400
    • +1.27%
    • 에이다
    • 498
    • -6.21%
    • 이오스
    • 681
    • -6.84%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6.97%
    • 체인링크
    • 17,500
    • -5.05%
    • 샌드박스
    • 397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