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3개사 제재

입력 2008-12-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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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파로스이앤아이, 다휘,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등 3개사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유가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취해졌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파로스이앤아이는 2007년 1분기에 선급금 등을 과대 계상하고 유가증권 신고서에도 자기자본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파로스이앤아이에 대해 4억5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도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다휘도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식보상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유가증권발행제한(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새누리저축은행은 2007 회계연도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새누리저축은행에 대해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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