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입력 2021-01-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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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
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
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오른쪽 두번재 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오른쪽 두번재 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4일 표결될 전망이다.

이번 소추안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가결 정족수인 과반을 문제없이 넘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점을 부각해 국회의 권한인 판사 탄핵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탄핵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빠르게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헌재가 재판을 거부하는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냐"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이겨가며 허겁지겁 밀어붙이려는 탄핵이 어찌 헌법을 위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경고했다. 3선의 한기호 의원도 "판사를 탄핵하는 나라가 삼권 분립 자유민주주의 국가냐"며 "문재인 독재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를 두고 허위라고 중간 판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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