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목검 폭행'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1-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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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무예도장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장 관계자 3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강의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목검으로 피해자 B 씨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B 씨를 목검으로 39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도장 관계자 3명은 B씨가 숨진 뒤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교체하기도 했다.

A 씨는 훈육 차원이었을 뿐 사망 당일 B 씨를 폭행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 수첩에는 '스승님'으로부터 맞았다거나 도장의 다른 수련생들이 누군가로부터 맞았다거나 스승님이 매, 몽둥이 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이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A 씨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B 씨 사망 당일) 목검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때렸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압궤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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