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내달 5일 본격 시행된다.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사는 물론 토스, 네이버, SK플래닛 등 업종 불문 다양한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다. 대체, 마이데이터 사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것일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금융사들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렸다.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가 업계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으면서 금융권이 관련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16조8582억 원에서 2020년 19조2736억 원으로 14% 이상 성장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관련 산업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맞춤형 서비스 ‘마이데이터’ =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개인 금융생활 패턴, 자산 형성 목표, 연령대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전체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회 및 분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를 직접 돌아다니며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 찾고 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힘들게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은행들에 개인정보 열람권을 넘겨주기만 하면 최저가 대출을 추천 받아 선택할 수 있게된다.
현재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 연체·미납을 방지하는 서비스와 맞춤형 자산·생활금융 관리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대출 잔액·월 상환액 등을 토대로 대환대출을 중개하거나 연금자산 현황·예상 수령액 등을 파악해 은퇴 설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추진되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허가 받은 28개사 본격 경쟁 시작=이번 당국 정례회의에서 본허가를 받은 금융사는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각각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카카오페이 등 아직 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실질적인 대주주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해 예비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하나은행·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당국, 내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배포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 삭제·정정의 대리 행사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반이 조성되고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