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28일 선고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취임식을 열고 3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조만간 복수의 처장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인력 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