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대에도 ‘상생연대 3법’ 밀어부치는 與

입력 2021-0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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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첫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보상은 늦어도 4월 초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현금 살포’라는 비판 속에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모양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업계의 반발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각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우리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의 공감대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정부의 반대를 누르고 당이 추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총선 압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강해 당정청이 빠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대권 주자들이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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