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서울시 소상인 소액대출 프로그램 가동

입력 2008-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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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 ‘생활공감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됐던 전통시장 소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와 시는 이날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중의 하나로 선정된 우림골목시장 상인회 에 5천만원을 교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병주)은 서울시 25개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초 예상은 5~10개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상인회의 호응도가 높아 25개 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지원대상 25개 상인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개별 소상인당 대출조건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1점포당 300만원 이내, 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6개월(필요시 연장 가능)이다.

금융위는 개별 소상인들에 대한 자금 교부시기 등은 상인회가 자율 결정할 예정으로 상인회별 내부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대출자금이 개별 소상인들에게 교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인회는 대출원금(무이자)을 2년 후에 자치구를 경유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와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전통시장 소상인들이 낮은 금리로 긴급 생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소재 25개 상인회에 대한 지원으로 연인원 약 1300명이 총 연간 4.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도 내년도에는 여타 광역단체(15개)에서도 소상인을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총 150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당초 내년도에 총 80억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소상인들의 소액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대폭 증대하기로 결정했다.

150억원 지원시 연인원 2만명 혜택, 이자부담 67억5000만원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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