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유안타·신영증권에 170억원 지급하라”

입력 2021-01-24 1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킹거래’ 인정…1심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캡처 화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캡처 화면

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 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채권을 매수해놓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겨두는 이른바 ‘파킹거래’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10,000
    • -0.1%
    • 이더리움
    • 3,218,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429,100
    • -0.81%
    • 리플
    • 726
    • -9.93%
    • 솔라나
    • 191,100
    • -3.24%
    • 에이다
    • 467
    • -2.91%
    • 이오스
    • 633
    • -2.1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74%
    • 체인링크
    • 14,490
    • -3.27%
    • 샌드박스
    • 331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